[텐아시아=김지혜 인턴기자]
안정환
안정환
은퇴 후 축구해설가로 활동하는 안정환(39)이 모친의 빚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안정환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1억3,54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 내용을 지키라”는 각서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A씨는 1996∼1998년 안씨의 모친 B씨에게 약 9천만 원을 빌려줬다. B씨는 이자 3천만 원 가량을 더해 1억3,540만원을 2000년 3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자 A씨는 2001년 9월 서울북부지법에 B씨를 상대로 약정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이듬해 6월 승소했다. 그러나 B씨는 2008년 3월 A씨에게 1천만 원만 돌려줬다.

이에 A씨는 당시 K리그 부산 아이파크 소속이었던 안씨를 찾아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안정환은 A씨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안씨가 모친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써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박대준 부장판사)는 이날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원고인 A씨 측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제출받았다. 안정환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A씨 측은 안정환이 A씨에게 각서를 써줄 당시 함께 있었다는 안정환의 외삼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에 열린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청춘FC 헝그리일레븐’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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