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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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영화 상영관에서 관람객들이 원치 않는 광고를 최대 22분 동안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영화 ‘타짜-신의 손’과 ‘두근두근 내인생’을 상영하는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서울 시내 6개 주요 영화관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시간을 조사한 결과 광고로 인해 실제 상영시간이 티켓에 게재된 것보다 평균 11분이나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제 시간에 맞춰서 입장한 소비자들은 영화가 시작할 때까지 평균 11분 동안, 22건에 달하는 광고를 ‘강제’로 관람해야 하는 것이다. 상영되는 광고는 주로 영화 예고편과 계열사 제품, 성형외과 광고 등 상업광고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영화관 가운데 광고시간이 가장 긴 곳은 메가박스 코엑스점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으로 무려 12분 간 광고를 상영했다.

영화관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간 이전에도 평균 6분 30초간 광고를 상영하는 걸로 조사됐다. 메가박스 코엑스점 1곳을 제외한 5개 영화관은 표시된 상영시간 이전에 최소 4분에서 최대 10분까지 광고를 내보내 여유 있게 입장한 관객들은 영화에 따라 최대 22분까지 광고를 봐야 했다.

표시 상영시간 전·후에 상영된 광고를 모두 합칠 경우 광고시간이 가장 긴 곳은 메가박스 코엑스점의 ‘타짜-신의 손’으로 무려 22분, 45건에 달했다. 다음은 CGV 왕십리점이 두 편 영화에서 모두 20분, 35~39건으로 뒤를 이었다.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은 16분~17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메가박스 코엑스점 ‘두근 두근 내인생’ 은 입장 시간 전 광고가 전혀 없어 총 광고시간이 10분, 20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들은 “늦게 입장하는 관람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시간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 시간에 맞춰 상영관을 찾았다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관람객들에게는 강압적인 광고 시청이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영화가 10분 정도 지연 상영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로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측은 출력용 티켓 등에 이 같은 안내문을 넣고 있다.

그러나 이 문구를 자세히 살펴 광고 상영을 피하는 관람객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광고 상영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진흥법)’ 은 영화 광고 시간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고 업체 측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제 19대 국회에서 ‘영화상영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시간에는 광고 상영을 제한 한다’는 영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영화관들이 고지된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모아 놓고 광고를 강제 시청케 하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며 “소비자가 광고편 시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제 본 영화 상영시간을 별도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연합뉴스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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