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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아이브도 활동 제약될 것"…'이승기 법' 독소조항에 벌벌떠는 가요계[TEN스타필드]

    "뉴진스·아이브도 활동 제약될 것"…'이승기 법' 독소조항에 벌벌떠는 가요계[TEN스타필드]

    《윤준호의 복기》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동향을 소개합니다. MZ세대의 시각으로 높아진 시청자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대중에게 호응을 얻거나 불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다니엘은 19살이다. 해린과 혜인은 각각 18살, 16살이다. 아이브 막내 이서는 17살이다. 이들 모두 그간 근로시간에 따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을 자유롭게 했다. 활동기와 휴식기를 번갈아가며 컨디션 관리를 하는 아이돌로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승기법'으로 인해 아이돌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도한 근로시간 제약으로 K팝 자체의 성장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인다. 대중음악업계 협단체들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근거로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명 '이승기 법'이라고도 불린다.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냈다. 성명문의 중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정안은 현실 반영이 제대로 안돼 산업 성장성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장치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 골자로는 15세 이상의 연예인의 근로시간을 최대 1주일 35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12~15세는 1주일에 30시간, 12세 미만은 1주일에 25시간으로 제한을 뒀다. 직장인의 주 52시간과 같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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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세븐틴의 민규를 향한 학폭(학교 폭력) 의혹이 일단락됐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민규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를 만났다고 했다. 소속사 측 입장에 따르면 민규와 폭로자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며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이후, 오해를 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작성자가 글을 쓰게 된 경위는 중학교 재학 당시 민규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건을 겪었고, 당시 중학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