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 총 5개 협단체, 공동 성명문
업계 관계자 "업계 현실 반영 못한 개정안"
이승기가 쏘아 올린 '불공정 계약' 이슈
업계 관계자 "업계 현실 반영 못한 개정안"
이승기가 쏘아 올린 '불공정 계약' 이슈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가 연예계 동향을 소개합니다. MZ세대의 시각으로 높아진 시청자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대중에게 호응을 얻거나 불편케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다니엘은 19살이다. 해린과 혜인은 각각 18살, 16살이다. 아이브 막내 이서는 17살이다. 이들 모두 그간 근로시간에 따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을 자유롭게 했다. 활동기와 휴식기를 번갈아가며 컨디션 관리를 하는 아이돌로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승기법'으로 인해 아이돌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도한 근로시간 제약으로 K팝 자체의 성장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인다.
대중음악업계 협단체들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근거로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명 '이승기 법'이라고도 불린다.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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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 단체는 "소속사가 정기적으로 회계 공개를 하는 건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근로시간 제약은 비현실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법을 개정하면 지금 문제되는 문화예술인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실무자들의 문제제기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에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 제한규정이 존재한다"며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아이브도 활동 제약될 것"…'이승기 법' 독소조항에 벌벌떠는 가요계[TEN스타필드]](https://img.tenasia.co.kr/photo/202305/BF.3345511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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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A 씨는 "해당 개정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노동에 관한 부분'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메이크업을 하거나 이동하는 것 모두 노동하는 시간이다. 개정안을 따른다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 B 씨는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불만이 터질 것"이라며 "개정안을 만들 때부터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의견 반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인정하겠으나, '청소년 노동' 문제는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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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정산 분쟁이 원인이지만 본질은 불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였다. 실제로 '이승기 사태' 이후 고용노동부는 연예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도 미지급한 사례가 4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애당초 개정안을 만들 때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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