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여친' 효민·'임창정♥' 서하얀, 생각 없이 올린 SNS의 후폭풍 [TEN피플]
연예인들의 일상이라고 해도 특별한 건 없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전부인 직업인지라 의미 없이 올린 SNS도 궁예 (근거 없는 추측)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의미를 담기도 하고 저격하는 게시글도 종종 올라온다. 의미가 있던 없던 파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는 일.

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효민이 지난 21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가 전 남자친구인 축구선수 황의조를 저격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효민이 올린 사진에는 그가 적은 여러 영어 문장이 있었는데, 논란이 된 부분은 '그와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죽을래요(I'd rather die than marry him)'였다. 효민이 이 문장 뒤에 'ㅋㅋㅋ' 웃음 소리를 적어 추측에 기름을 부었다.
'황의조 전 여친' 효민·'임창정♥' 서하얀, 생각 없이 올린 SNS의 후폭풍 [TEN피플]
효민은 지난 1월 황의조와 열애설이 났다. 두 사람이 스위스 여행을 다녀온 사진까지 공개됐으나 양측 모두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갑자기 결별을 발표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효민의 갑작스러운 결별 발표, 황의조를 떠올리게 하는 영어 문장으로 인해 이미 이별한 연인에 대한 오해가 쌓이는 상황. 효민의 사진 한 장으로 루머만 만들어졌다.

그런가 하면 가수 임창정과 2017년 재혼한 아내 서하얀은 생각 없이 사진을 올렸다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가족애를 과시하기 위해 올린 사진이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

서하얀은 지난 21일 SNS에 운전 중 차량이 출발할 때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두 아들도 함께다. 문제는 사진을 촬영했을 당시 서하얀은 운전 중이었으며 두 아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황의조 전 여친' 효민·'임창정♥' 서하얀, 생각 없이 올린 SNS의 후폭풍 [TEN피플]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쓰는 것 역시 위법 행위로,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하얀의 생각 없는 게시글 업로드로 인해 임창정의 소속사는 뒤늦게 사과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더 신경을 쓰겠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SNS는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소한 실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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