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추가

방탄소년단, 2018년 화관문화훈장 받아

맏현 진 2022년, 막내 정국 2027년까지 연기 가능
그룹 방탄소년단 / 사진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 / 사진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활동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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