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결국 징역형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아
씨잼, '쇼미더머니'로 주목
씨잼 / 사진 = Mnet '쇼미더머니5' 영상 캡처
씨잼 / 사진 = Mnet '쇼미더머니5' 영상 캡처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 혐의를 받는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9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잼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씨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씨잼과 A 씨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소원 객원기자 newsinf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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