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민희진의 출석 및 사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나, 이와 관련 민희진 측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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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 변호사는 "저희 측도 돈으로 배상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금액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 28일 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B씨가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조정기일을 통해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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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내년 1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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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2024. 12. 26. 홈페이지에 「[단독] "민희진 사과해"…'성희롱 폭로' 어도어 전직원, 손배소 조정기일 1월6일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민희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어도어 전 직원 B씨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이사는 "어도어 전 직원 B씨에게 성희롱을 가하거나 성희롱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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