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 사진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 사진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어도어 전 직원 B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이 정해졌다. B씨는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희진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26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B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이 내년 1월 6일로 확정됐다. B씨는 해당 조정 기일에 출석, 민희진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희진의 출석 및 사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나, 이와 관련 민희진 측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엘 진형혜 변호사는 본지에 "B씨는 조정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의 성격이나 상대방이 낸 답변서 속 태도를 볼 때 조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을 통한 판결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그러면서 진 변호사는 "저희 측도 돈으로 배상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금액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 28일 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B씨가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조정기일을 통해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절차다.

한편, B씨는 지난 8월 어도어 부대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폭로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그는 A 부대표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하이브 사내 조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 전 대표의 지급력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민 전 대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향후 B씨가 손해배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배상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실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B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내년 1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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