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의 어도어 대표 복귀가 결국 무산됐다.
하이브는 30일 오후 텐아시아에 "이날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 복귀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하면서 이같은 결말이 도출됐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이에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희진은 반발했다. 민희진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대표 자리를 돌려놓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하이브는 30일 오후 텐아시아에 "이날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 복귀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하면서 이같은 결말이 도출됐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이에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희진은 반발했다. 민희진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대표 자리를 돌려놓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