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초단기' 업무위임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는 그의 사내이사 계약 기간 종료와 함께 별도 프로듀싱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30일 텐아시아에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였다. 그래서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었다"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가득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발표하기보다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지적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해당 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2개월 초단기 계약 기간에 의문을 제기하며 계약 조항에도 언제든 어도어 이사회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어도어 측은 30일 텐아시아에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였다. 그래서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었다"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가득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발표하기보다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지적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해당 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2개월 초단기 계약 기간에 의문을 제기하며 계약 조항에도 언제든 어도어 이사회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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