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강다니엘/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결심 공판을 12일 진행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5일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졌다. 탈덕수용소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에 내원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다니엘 외에도 여러 연예인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탈덕수용소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등의 허위 사실로 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장원영 측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탈덕수용소'는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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