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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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걸그룹 멤버 출신 BJ로, 작년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한 후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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