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향해 "한수 접겠다, 금전적인 타협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화해 협상을 제안했다. 다만, 하이브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잠잠한 상태다.
민 대표가 화해와 협상을 제안했지만, 1일 오전 현재까지 하이브는 관련한 대응 없이 잠잠한 상태. 민 대표의 1차 기자회견 당시 즉각 입장을 내며 반박한 것과는 사뭇 다른 대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입장 발표를 통한 여론몰이 대신 물밑에서 조용히 법적인 조처에 나서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2차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일련의 과정을 거쳐온 민 대표의 감상과 소회가 주를 이루고, 동어반복된 멘트가 주를 이뤘던 탓에 특별히 하이브가 반박하거나 관련해 대응할 사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2차 기자회견에서 약 2시간에 걸쳐 그 동안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 초입과 말미 눈물을 쏟기도. 민 대표는 "다행히 승소하고 나서 인사드리게 돼 가벼운 마음"이라면서 자신을 향해 응원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도 냉정한 시각에서 봐주시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나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분들이 진짜 너무 고마워서 한분 한분 다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다. 그분들 덕분에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특히, 지난 1차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에 "맞다이로 들어와"라고 외쳤던 민 대표는 이번엔 하이브에는 "뉴진스를 위해서라도 내가 한 수 접겠다"며 화해의 제스를 취했다. 그는 "나의 1순위는 여전히 어도어, 뉴진스의 이득이다. 이건 궁극적으로 하이브에게도 큰 실적으로 이어질 거라 본다"라면서 "난 개인의 이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저 뉴진스와 계획한 목표들을 쭉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하이브 측과 대화가 없었다면서 "화해를 하고 싶다. 제 입장에선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것도 아니니 더욱 그렇다. 어쨌든 최종 결론은 하이브가 내려야 한다. 하이브가 먼저 신의를 깼다고 생각했다"며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끝을 내고, 다른 챕터로,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민희진은 "이 분쟁이 대체 누구를 위한 분쟁인 건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얻기 위한 분쟁인 건지 모르겠다. 누구를 비방하는 일도 지겹지 않냐"며 지적했다. 그는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제가 계획했었던 바를 성실하고 문제없이 이행하는 거다. 그래서 타협점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이어 "무엇이 실익인지 생각해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난 어도어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기여했다. 법원에서도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건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1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유임됐으나,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 1인과 하이브 인사 3인 구도로 개편됐다. 지난 30일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엄격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임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데, 민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 손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해석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해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민 대표가 화해와 협상을 제안했지만, 1일 오전 현재까지 하이브는 관련한 대응 없이 잠잠한 상태. 민 대표의 1차 기자회견 당시 즉각 입장을 내며 반박한 것과는 사뭇 다른 대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입장 발표를 통한 여론몰이 대신 물밑에서 조용히 법적인 조처에 나서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2차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일련의 과정을 거쳐온 민 대표의 감상과 소회가 주를 이루고, 동어반복된 멘트가 주를 이뤘던 탓에 특별히 하이브가 반박하거나 관련해 대응할 사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2차 기자회견에서 약 2시간에 걸쳐 그 동안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 초입과 말미 눈물을 쏟기도. 민 대표는 "다행히 승소하고 나서 인사드리게 돼 가벼운 마음"이라면서 자신을 향해 응원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도 냉정한 시각에서 봐주시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나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분들이 진짜 너무 고마워서 한분 한분 다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다. 그분들 덕분에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특히, 지난 1차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에 "맞다이로 들어와"라고 외쳤던 민 대표는 이번엔 하이브에는 "뉴진스를 위해서라도 내가 한 수 접겠다"며 화해의 제스를 취했다. 그는 "나의 1순위는 여전히 어도어, 뉴진스의 이득이다. 이건 궁극적으로 하이브에게도 큰 실적으로 이어질 거라 본다"라면서 "난 개인의 이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저 뉴진스와 계획한 목표들을 쭉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하이브 측과 대화가 없었다면서 "화해를 하고 싶다. 제 입장에선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것도 아니니 더욱 그렇다. 어쨌든 최종 결론은 하이브가 내려야 한다. 하이브가 먼저 신의를 깼다고 생각했다"며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끝을 내고, 다른 챕터로,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민희진은 "이 분쟁이 대체 누구를 위한 분쟁인 건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얻기 위한 분쟁인 건지 모르겠다. 누구를 비방하는 일도 지겹지 않냐"며 지적했다. 그는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제가 계획했었던 바를 성실하고 문제없이 이행하는 거다. 그래서 타협점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이어 "무엇이 실익인지 생각해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난 어도어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기여했다. 법원에서도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건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1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유임됐으나,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 1인과 하이브 인사 3인 구도로 개편됐다. 지난 30일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엄격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임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데, 민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 손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해석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는 법적 판단에 근거해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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