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라 술자리 간 것"…'음주운전' DJ 예송, 황당한 핑계 [TEN이슈]
만취한 상태로 밴츠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DJ 예송이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 황당한 핑계를 내놨다.

DJ 예송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변호인은 DJ 예송이 당시 술자리를 가진 동기에 대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DJ 예송이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를 챙기기 않고 자신의 반려견만을 챙겼다" 등의 당시 사고 목격담이 나오면서 비판은 거세졌다. 실제로, DJ 예송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안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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