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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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형수와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다.

22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박수홍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 측은 "박수홍과 여성의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다. 박수홍의 부모가 직접 박수홍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다음 공판에 피해자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기한 사실 조회 신청을 채택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선 피해자 신문 후 신청서를 받아보고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박수홍의 형수라는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박수홍 측은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박수홍이 제기한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는 1심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2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친형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에 열린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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