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텐아시아DB
/ 사진=텐아시아DB
방탄소년단 뷔의 자택에 찾아간 20대 여성이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뷔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6시 30분경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를 따라 탑승한 뒤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뷔를 발견하고 쫓아갔다. 범행 직후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도 그를 특정했다.

A 씨는 조사 결과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뷔는 지난 9월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oayover)'를 발매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