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원주시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치악산'의 상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묻지 마 살인' 등으로 흉흉한 상황에서 (영화 상영 시) 모방 범죄를 통한 안전성 문제도 발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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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치악산'과 관련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했다.
영화 '치악산'은 예정대로 내일(13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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