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 올해 봄 출산을 앞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임신설이 제기됐다.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두 사람이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함께 방문한 모습도 포착된 바 있다.
ADVERTISEMENT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홍 감독은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지만 A씨가 사실상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아이는 김민희의 호적에 단독으로 오르거나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될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여도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인지 청구 절차를 거치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 기재된다.
ADVERTISEMENT
두 사람의 아이는 법적 상속 권리도 갖게 된다. 법조계는 혼외자도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