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헤성./사진=텐아시아DB
신헤성./사진=텐아시아DB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에서다.

20일 오후 1시 2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신헤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자동차를 정차해놓고 그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그는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신혜성 측은 25년간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아왔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도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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