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뱃사공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이날 오전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의 변호인은 "(뱃사공의)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뱃사공은 13회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A씨와 A씨의 남편 던밀스는 뱃사공이 피해자의 신원을 폭로하고 재판을 앞두고도 클럽에 가는 등 범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분노했다.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요청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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