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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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가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 대주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SM은 앞서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신주 123만주를 1주당 91,000원 (2월 3일 종가)에 발행하여 1,119억원을 조달하고, 이와 함께 전환사채 1,052억원어치(전환가격 주당 92,300원)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카카오는 SM 보통주 114만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전환후 기준 SM 지분율 9.05%로 SM의 2대 주주가 된다.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대표는 "이번 투자와 협력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음악 및 콘텐츠 시장 경쟁에 함께 대응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메인스트림 공략에 양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종합] 이수만, 카카오 손잡은 SM에 법적대응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위법"
[종합] 이수만, 카카오 손잡은 SM에 법적대응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위법"
화우는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천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법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종합] 이수만, 카카오 손잡은 SM에 법적대응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위법"
화우는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화우에 따르면 최근 SM의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는 이수만 대주주와 협의 없이 SM의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제안에 합의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이 심화됐다고.

화우는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이사회의 시도를 봉쇄할 예정"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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