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또 다시 옥살이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산 심현근)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환자는 강씨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다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결국 숨졌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의료 사고로 실형을 받은 건 벌써 3번째다. 특히, 故 신해철은 강씨에게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가 천공이 생기며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2014년 10월 27일 사망했다. 당시에도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으로 2018년 5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끝이 아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필요 이상의 흉터를 남기고,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받았다.
이처럼 강씨가 지속적으로 의료 사고를 내며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그가 계속해서 수술실의 칼을 잡는 것에 대해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다. 현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심각한 수준의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산 심현근)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모(53)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환자는 강씨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다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결국 숨졌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의료 사고로 실형을 받은 건 벌써 3번째다. 특히, 故 신해철은 강씨에게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가 천공이 생기며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2014년 10월 27일 사망했다. 당시에도 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으로 2018년 5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끝이 아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필요 이상의 흉터를 남기고,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받았다.
이처럼 강씨가 지속적으로 의료 사고를 내며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그가 계속해서 수술실의 칼을 잡는 것에 대해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다. 현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심각한 수준의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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