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지민이 재산 상속을 두고 싸우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지난 4일 유튜브 '바바요 by iHQ' 웹예능 '킹받는법정'에는 '자식에게 전 재산 물려주고 노숙자가 된 할머니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지민은 "오늘의 킹받는 사건은 지난 7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할머니 A 씨가 자신의 막내딸에게 사준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 나도 기억이 난다"고 운을 띄웠다.
김지민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네티즌들이 울분을 토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부모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식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 '그래서 재산은 미리 물려주면 안 된다'라며 분노했다. 정말 부모님을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냐?"며 분노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정혜진 변호사는 "존속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형법 제 271조에 따르면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이걸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양의무가 정해져 있다. 민법 제 826조를 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게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까지 포함된 부양의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법 제 974조를 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친족 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것이 2차적 부양의무다. 2차는 부양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지민은 "그럼 이 사건은 2차적 부양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자력이 되지 않냐?"라고 했다. 신중권은 "그렇다. 이건 불효죄다. 재산이 있는 집들이 더 그런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지난 4일 유튜브 '바바요 by iHQ' 웹예능 '킹받는법정'에는 '자식에게 전 재산 물려주고 노숙자가 된 할머니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지민은 "오늘의 킹받는 사건은 지난 7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할머니 A 씨가 자신의 막내딸에게 사준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 나도 기억이 난다"고 운을 띄웠다.
김지민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네티즌들이 울분을 토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부모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식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 '그래서 재산은 미리 물려주면 안 된다'라며 분노했다. 정말 부모님을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냐?"며 분노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정혜진 변호사는 "존속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형법 제 271조에 따르면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이걸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양의무가 정해져 있다. 민법 제 826조를 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게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까지 포함된 부양의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법 제 974조를 보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친족 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것이 2차적 부양의무다. 2차는 부양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지민은 "그럼 이 사건은 2차적 부양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자력이 되지 않냐?"라고 했다. 신중권은 "그렇다. 이건 불효죄다. 재산이 있는 집들이 더 그런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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