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수민이 운전 중에 "술이 안 깨"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수민은 "숙취 운전이 아니었다.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배우 박시연, 채민서, 가수 환희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가 큰코다친 일이 있다. 연예계에서 '숙취 운전'으로 인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수민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압구정 갤리리아 백화점 쪽이 보이는 파란 하늘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아 술이 안 ㄲ"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무심코 올린 이 문구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와 관련해서 '이수민 숙취 운전'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민이 대낮에 숙취 운전을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운전 중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도 잘못이다"라며 비난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수민은 다시 인스타그램에 "음주운전 안 했다. 6일 수요일에 술을 마셨고, 이날은 음주한 지 16시간 후였다. 충분한 수면 후 활동했고 정차 중이다"라며 "왜 음주운전 기사가 도배 된 거냐. 내려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몇시간 후가 문제가 아니라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 문제입니다", "술이 안 깼는데 운전석에 앉아 계시면 음주운전이지요.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술이 안 깬 상태를 본인이 인지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 같은데요", "술이 안 깬다고 직접 적지 않았나요. 16시간이 지났다고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등의 댓글로 반박했다.
이수민은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술을 오랜만에 마신 데다 공복 상태로 마셔서 다음날 가벼운 두통이랑 속 쓰림이 있었지만, 술이 전혀 안 깼다는 건 아닌데 내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어떤 이유든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숙취 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행위다. 앞서 배우 박시연, 채민서, 가수 환희 등이 숙취 운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지난해 박시연은 숙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소속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박시연은 "안일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0년 환희도 숙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에 휘말렸다. 환희는 손 편지를 통해 "평소 술을 즐겨하진 않지만, 이날은 평소 믿고 따르던 지인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식사 자리가 있어 예의를 갖추고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며 "자리는 저녁 9시경 마무리되었고 같이 자리한 지인 집에서 자고 다음 날인 21일 새벽 5시경 본가로 출발했다. 새벽 시간 본가로 출발한 이유는 주말마다 본가인 용인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9년에는 배우 채민서가 숙취 운전을 하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일으켰다.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숙취'를 생각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을 마신 사람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이후에는 다음날 까지 음주의 여파가 남아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숙취가 남아 있는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16km 높았고, 차선 이탈 확률은 약 4배 가량 높았으며, 교통신호 위반은 2배가 더 많았다.
또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 직후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숙취 운전으로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습정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규민 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이수민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압구정 갤리리아 백화점 쪽이 보이는 파란 하늘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아 술이 안 ㄲ"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무심코 올린 이 문구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와 관련해서 '이수민 숙취 운전'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수민이 대낮에 숙취 운전을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운전 중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도 잘못이다"라며 비난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수민은 다시 인스타그램에 "음주운전 안 했다. 6일 수요일에 술을 마셨고, 이날은 음주한 지 16시간 후였다. 충분한 수면 후 활동했고 정차 중이다"라며 "왜 음주운전 기사가 도배 된 거냐. 내려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몇시간 후가 문제가 아니라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 문제입니다", "술이 안 깼는데 운전석에 앉아 계시면 음주운전이지요.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술이 안 깬 상태를 본인이 인지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 같은데요", "술이 안 깬다고 직접 적지 않았나요. 16시간이 지났다고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등의 댓글로 반박했다.
이수민은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술을 오랜만에 마신 데다 공복 상태로 마셔서 다음날 가벼운 두통이랑 속 쓰림이 있었지만, 술이 전혀 안 깼다는 건 아닌데 내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어떤 이유든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숙취 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행위다. 앞서 배우 박시연, 채민서, 가수 환희 등이 숙취 운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지난해 박시연은 숙취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소속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박시연은 "안일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0년 환희도 숙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에 휘말렸다. 환희는 손 편지를 통해 "평소 술을 즐겨하진 않지만, 이날은 평소 믿고 따르던 지인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식사 자리가 있어 예의를 갖추고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며 "자리는 저녁 9시경 마무리되었고 같이 자리한 지인 집에서 자고 다음 날인 21일 새벽 5시경 본가로 출발했다. 새벽 시간 본가로 출발한 이유는 주말마다 본가인 용인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9년에는 배우 채민서가 숙취 운전을 하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일으켰다.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숙취'를 생각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을 마신 사람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이후에는 다음날 까지 음주의 여파가 남아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와 비교했을 때, 숙취가 남아 있는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16km 높았고, 차선 이탈 확률은 약 4배 가량 높았으며, 교통신호 위반은 2배가 더 많았다.
또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 직후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숙취 운전으로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습정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규민 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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