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페인트칠→내부 유증기↑
뇌물 공무원, 처벌 안 받아
뇌물 공무원, 처벌 안 받아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현동 화재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사건’을 재조명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사건’은 사망자 57명, 부상자 79명.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화재 사건으로 기록됐다.
사건의 시작은 ‘라이브’라는 동네 호프집이었다. 당시 17세이던 김수연 씨(가명)는 “계단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두웠다. 음악은 엄청나게 빵빵하게 틀어놔서 대화가 잘 안 들리는 정도”라고 회상했다.
그는 “친구가 이사 간다 해서 ‘밑에 지하상가에 금방 갔다 올게. 인사만 하고 올 거야’라고 말하고 가게를 나왔다”라며 “근데 최루탄 가스 같은 매연 냄새가 살짝 났었다. 코가 맵고 그런 냄새가 났다”고 전했다.
이후 수연 씨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라. 불이 났다고... 그래서 불이 났나 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야 술집이래’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이브’라는 이야기에 달려갔다”고 말했다. 가게 안에는 수연 씨의 친구 진선(가명) 씨가 있었다. 빗발치는 화재 신고 전화에 소방관이 출동한다. ‘라이브’ 화재 사고에 투입됐던 박원기 소방관은 “지하 들어가는 입구가 거의 불러 가득 찼다. 그때 불길이 워낙 세고 연기도 많이 나고 그래서”라고 언급했다. 이를 본 그룹 슈퍼주니어 예성은 “와... 장난 아니다”라며 놀랐다.
화재 사건 당일 가게 지하에 페인트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부들은 페인트칠 뒷정리를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넘겼다.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바닥에 묻은 페인트를 ‘시너’라는 용액으로 닦았다.
가게 내부에는 ‘유증기(기름 기화)’로 가득 찼다. 한 아르바이트생이 담뱃불을 지피는 순간 가게에 불이 붙었고 순식간에 가게를 집어삼켰다. 연기로 인해 숨쉬기가 어려웠던 청소년들은 가게 밖을 뛰쳐나왔다. 이때 한 남성이 출입문을 막았다. 남성의 정체는 ‘호프집 지배인’. 이유는 계산을 안 했기 때문.
화재 사건의 생존자는 “(출입문으로 못 나가자 창문을) 찾으려고 했지만, 창문이 없었다. 창문이 간판으로 돼 있어서”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생존자는 “창문은 무슨 인테리어적인 것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가게의 주인은 정 씨. 그는 경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씨는 징역 5년 형을, 뇌물 받은 경찰과 공무원 중 실형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지난 7일 방송된 SBS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사건’을 재조명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사건’은 사망자 57명, 부상자 79명.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화재 사건으로 기록됐다.
사건의 시작은 ‘라이브’라는 동네 호프집이었다. 당시 17세이던 김수연 씨(가명)는 “계단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두웠다. 음악은 엄청나게 빵빵하게 틀어놔서 대화가 잘 안 들리는 정도”라고 회상했다.
그는 “친구가 이사 간다 해서 ‘밑에 지하상가에 금방 갔다 올게. 인사만 하고 올 거야’라고 말하고 가게를 나왔다”라며 “근데 최루탄 가스 같은 매연 냄새가 살짝 났었다. 코가 맵고 그런 냄새가 났다”고 전했다.
이후 수연 씨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라. 불이 났다고... 그래서 불이 났나 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야 술집이래’라고 그러더라고요. ‘라이브’라는 이야기에 달려갔다”고 말했다. 가게 안에는 수연 씨의 친구 진선(가명) 씨가 있었다. 빗발치는 화재 신고 전화에 소방관이 출동한다. ‘라이브’ 화재 사고에 투입됐던 박원기 소방관은 “지하 들어가는 입구가 거의 불러 가득 찼다. 그때 불길이 워낙 세고 연기도 많이 나고 그래서”라고 언급했다. 이를 본 그룹 슈퍼주니어 예성은 “와... 장난 아니다”라며 놀랐다.
화재 사건 당일 가게 지하에 페인트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부들은 페인트칠 뒷정리를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넘겼다.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바닥에 묻은 페인트를 ‘시너’라는 용액으로 닦았다.
가게 내부에는 ‘유증기(기름 기화)’로 가득 찼다. 한 아르바이트생이 담뱃불을 지피는 순간 가게에 불이 붙었고 순식간에 가게를 집어삼켰다. 연기로 인해 숨쉬기가 어려웠던 청소년들은 가게 밖을 뛰쳐나왔다. 이때 한 남성이 출입문을 막았다. 남성의 정체는 ‘호프집 지배인’. 이유는 계산을 안 했기 때문.
화재 사건의 생존자는 “(출입문으로 못 나가자 창문을) 찾으려고 했지만, 창문이 없었다. 창문이 간판으로 돼 있어서”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생존자는 “창문은 무슨 인테리어적인 것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가게의 주인은 정 씨. 그는 경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씨는 징역 5년 형을, 뇌물 받은 경찰과 공무원 중 실형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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