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형돈이 운전 중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며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에는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 드리프트 갈기뿐다(갈긴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정형돈은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울산의 3대 로터리를 운전했다. 그 과정에서 한 울산 시민과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진행, 약 1분 30초 가량 통화를 이어갔다.
통화가 끝나자 "잠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명백한 불법“이라는 자막이 크게 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정형돈의 이름이 담긴 자막도 올라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이에 정형돈은 위법 행위를 인정, 편집하지 않고 공개하며 처벌을 받겠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해당 영상 댓글에도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며 "저희 '제목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에는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 드리프트 갈기뿐다(갈긴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정형돈은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울산의 3대 로터리를 운전했다. 그 과정에서 한 울산 시민과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진행, 약 1분 30초 가량 통화를 이어갔다.
통화가 끝나자 "잠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명백한 불법“이라는 자막이 크게 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정형돈의 이름이 담긴 자막도 올라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이에 정형돈은 위법 행위를 인정, 편집하지 않고 공개하며 처벌을 받겠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해당 영상 댓글에도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며 "저희 '제목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