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수의사 된 근황 전해
'하트시그널3' 방송 전부터 학폭 의혹
이가흔, 부인하며 고소→폭로자 A씨, 선고유예로 형 면해
'하트시그널3' 방송 전부터 학폭 의혹
이가흔, 부인하며 고소→폭로자 A씨, 선고유예로 형 면해
![이가흔./사진제공=채널A](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BF.28648145.1.jpg)
이가흔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험생으로 보낸 지난 몇 달간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여고생이 된 17살의 나. 10년 뒤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가슴 벅차하며 기대하곤 했었는데.. 언니 수의사 됐다"며 "동물을 좋아하던 너는 이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10년 뒤의 나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렵니다. 체감상 시험기간인 기간이 아닌 기간보다 길었던 지난 6년 막상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좋네요"라고 수의가 된 소감을 전했다.
이가흔은 "아직은 좋은 것 같아요. 아쉬움은 한톨정도? 좀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 배우고 해보고 싶던 일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해방감 만끽하러 갑니다"라고 마무리 했다. 이와 함께 이가흔은 제66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안내문을 게재했다.
![이가흔./사진제공=채널A](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BF.28648153.1.jpg)
이에 '하트시그널3' 제작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뒤 방송을 강행했다. 이가흔 역시 사실을 부인하며 학폭 의혹을 주장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 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가흔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A 씨를 재고소했고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해 약식명령으로 A 씨는 벌금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이가흔./사진제공=채널A](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BF.28648159.1.jpg)
즉, 이가흔의 학폭 논란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 특히 이가흔의 학폭 의혹을 주장한 A 씨가 이가흔의 잇따른 고소에도 선고를 면했기에 A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것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 수의사가 된 이가흔. 그가 열심히 공부한 것에 결실을 본 건 축하할 일이지만, 찝찝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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