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 한서희
법정에서 자제력 잃고 욕설
반성 대신 그저 '억울'
사진=유튜브 채널 '서희코패스'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서희코패스' 영상 캡처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XX 진짜"

실형을 선고받자 자제력을 잃은 걸까. 마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한서희가 판사에게 욕설을 날렸다. 이미 마약만으로도 충분한데 법정 모욕으로 '괘씸죄' 까지 추가한 그는 26세의 나이에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는 모양새다.

한서희의 철없는 행실은 6년째 계속되고 있다. 2016년부터 그에게는 '폭로·동성애·마약·극단적 선택' 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키워드가 따라다녔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대중이 그의 소식에 뾰족이 날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87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한서희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했으나 취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서희는 마약에 손을 댔다. 집행유예 기간에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온 것. 이에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김수경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번과는 달리 반성할 마음이 사라진 걸까. 이날 한서희 측은 소변검사 도중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렸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구속 재판을 받던 한서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흥분해 욕설까지 내배었다고. 재판부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자 한서희는 흥분하며 따지다가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고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서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희코패스'를 통해 "대부분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는 (평판이) 나쁘다. 기사로만 나를 접하니까, 기사는 늘 자극적이니까"라고도 덧붙였다.

자신의 평판이 좋지 않은 이유를 모르는 그이기에 재판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하지만 그 이유를 자기 자신만 모르는 듯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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