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SNS 활동 다시 시작
어느새 사라진 음주운전 사과문
2번의 음주 전과, 흔적 지우기?
어느새 사라진 음주운전 사과문
2번의 음주 전과, 흔적 지우기?
배우 박시연이 음주운전 사고 후 근황을 공개했다. 약 6개월 만에 SNS 활동 복귀다.
박시연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 없던 하늘이 그립다. 우리 건강히 꼭 다시 만나길"이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적한 도심의 풍경이 담겼다. 이는 박시연이 음주운전에 관한 사과문을 올린 뒤 약 6개월 만에 처음 올린 게시물이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나타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은)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시연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은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박시연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박시연에게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대중의 실망감은 이미 걷잡을 수 없다. "반갑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댓글도 있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가 다시 찾아왔다는 점에 불쾌함을 느낀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지자 황급히 내놨던 사과문은 어느샌가 삭제됐다. 고개를 숙이며 바짝 움추렸던 당시 태도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됐다. 비판이 커졌을 때는 용서를 구하더니 이제는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모양새다.
사과문을 삭제한다고 한들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사라지진 않는다. 사고에 대해 "안일했다"던 그가 또 다시 안일한 생각으로 대중 곁으로 돌아온 건 아닐까.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박시연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 없던 하늘이 그립다. 우리 건강히 꼭 다시 만나길"이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적한 도심의 풍경이 담겼다. 이는 박시연이 음주운전에 관한 사과문을 올린 뒤 약 6개월 만에 처음 올린 게시물이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나타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은)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시연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은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박시연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박시연에게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대중의 실망감은 이미 걷잡을 수 없다. "반갑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댓글도 있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가 다시 찾아왔다는 점에 불쾌함을 느낀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지자 황급히 내놨던 사과문은 어느샌가 삭제됐다. 고개를 숙이며 바짝 움추렸던 당시 태도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됐다. 비판이 커졌을 때는 용서를 구하더니 이제는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모양새다.
사과문을 삭제한다고 한들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사라지진 않는다. 사고에 대해 "안일했다"던 그가 또 다시 안일한 생각으로 대중 곁으로 돌아온 건 아닐까.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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