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남동생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따돌림 인정은 아냐"
사진제공=DSP미디어
사진제공=DSP미디어
DSP미디어 측이 이현주 동생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DSP미디어 측 법률대리인은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이현주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에이프릴이 이현주를 집단적으로 괴롭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개월 뒤인 지난 4월, 이현주는 "(에이프릴의) 괴롭힘은 데뷔를 준비하던 2014년부터 시작되어 팀을 탈퇴한 2016년까지 지속됐다"고 직접 폭로했다.

이에 소속사 DSP미디어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이현주의 동생과 이현주를 고소했다. 최근 이현주의 동생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다음은 DSP미디어 측 법률대리인 의견 전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입니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서예진 텐아시아 기자 ye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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