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 사진=텐아시아DB
가수 휘성./ 사진=텐아시아DB
검찰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최휘성·39)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된 휘성에 대해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 을 구형했다.

휘성은 2019년 지인 A 씨와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아 왔다.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휘성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휘성은 그동안 수차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휩싸여왔다.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 복무 당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4월엔 방송인 에이미의 폭로로 프로포폴 의혹이 제기됐지만 휘성 측은 "치료 목적"이라며 해명했다.

지난해엔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 종류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약품으로 경찰은 휘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귀가 조치했다.



김예랑 기자 nor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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