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 한혜연+4개 업체 소송 참여 접수 진행
"구매자 기망, 부도덕 아닌 위법 행위"
"구매자 기망, 부도덕 아닌 위법 행위"

한누리는 특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수업 참여 학생들과 손잡고 해당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그러면서 "상품 광고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ADVERTISEMENT
한혜연은 지난 7월17일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한혜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슈스스TV'는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 정보들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채널이었다"며 "그 과정 중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돌이킬 순 없지만 정말 제가 스스로한테도 정말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 한혜연은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걸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 시켜드리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