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집유 선고 받은 강지환, 상고
강지환 측, 결정적 증거無 주장
배우 강지환이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강지환이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고를 결정한 가운데 CCTV와 피해자의 카톡 일부가 공개됐다.

18일 스포츠조선은은 지난해 7월 9일 현장의 CCTV를 통해 강지환과 피해자 A, B씨 등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CTV 영상에는 만취한 강지환을 피해자들이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피해자 B씨가 사건 당일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일부도 공개됐다. 오후 9시 9분 피해자는 지인과 보이스톡을 했고, 이후 지인은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으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발견된 DNA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맡겨지게 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로 기소됐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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