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2심 무죄
대법원, 25일 최종 선고
조영남, 억울함 호소
가수 조영남/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조영남/ 사진=텐아시아DB
그림 대작(代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린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매니저 장 모씨의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검찰은 조영남의 작품을 제시하며 그가 한 작업은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한 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가에 팔아 구매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조영남 변호인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서 흔한 일로, 작품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알릴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조영남은 직접 참석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 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 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6년 기소됐다.

조영남은 2017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8년 8월 2심에서는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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