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로고./ 사진제공=텔레그램
텔레그램 로고./ 사진제공=텔레그램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물'이 텔레그램 내에서 전용방을 통해 공유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27일 뉴스1은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을 소재로한 딥페이크물 전용방을 4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대상으로한 딥페이크물 방에는 최대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인원이 많은 채팅방은 지난 1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기 3일 전에 새로 만들어졌다.

텔레그램은 딥페이크물에 관련해선 무법지대와 다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텔레그램에 영상 삭제 요청을 하면 2~3일 뒤에 삭제되지만 인적사항에는 무응답인 상태라고 뉴스1을 통해 전했다.

딥페이크물과 관련해 여성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었어도 지금까지의 처벌은 솜방망이란 비판을 받았다. 일례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18년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물을 만들어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만을 선고했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 딥페이크물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수본 또한 N번방 관련 국민청원으로 25일 출범했다.

한편, 딥페이크 처벌과 관련한 규정인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민동의 청원 1호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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