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오빠가 유가족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故 구하라의 오빠가 지난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유가족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故 구하라의 오빠는 "솔직히 말해서 동생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랐는데 제가 억울해서 못 살정도로 분할 것 같아서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복 못입게 할 거다' 라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 복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발인 이틀 째에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저희를 버릴 때는 이제 와서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게"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故 구하라와 그의 오빠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친모가 남매를 버리고 떠났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늘 일을 하러 다녔다. 남매의 어린 시절은 외로웠다.
지난 9일 故 구하라의 오빠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친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빠 측은 친모가 어릴 때 남매를 두고 가출했고, 이 때문에 구하라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당시 구하라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오빠에게 상속권을 양도했다.
故 구하라의 오빠는 남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었다. 그는 "제가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의 목숨 값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키고 싶다. (자녀를) 버린 사람이 하라의 목숨값을 챙겨도 되겠냐'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흔쾌히 (상속권) 양도를 해줬다"고 말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故 구하라의 오빠가 지난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유가족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故 구하라의 오빠는 "솔직히 말해서 동생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랐는데 제가 억울해서 못 살정도로 분할 것 같아서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복 못입게 할 거다' 라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 복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발인 이틀 째에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저희를 버릴 때는 이제 와서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게"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故 구하라와 그의 오빠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친모가 남매를 버리고 떠났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늘 일을 하러 다녔다. 남매의 어린 시절은 외로웠다.
지난 9일 故 구하라의 오빠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친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빠 측은 친모가 어릴 때 남매를 두고 가출했고, 이 때문에 구하라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당시 구하라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오빠에게 상속권을 양도했다.
故 구하라의 오빠는 남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었다. 그는 "제가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의 목숨 값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키고 싶다. (자녀를) 버린 사람이 하라의 목숨값을 챙겨도 되겠냐'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흔쾌히 (상속권) 양도를 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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