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이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권 모 씨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29부 심리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항소 이유를 요청하고 공판을 연기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행 후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권 모 씨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29부 심리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항소 이유를 요청하고 공판을 연기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성폭행 후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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