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입국금지된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주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주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주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주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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