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블랙넛/사진제공=저스트뮤직
블랙넛/사진제공=저스트뮤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졌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사다.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넛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고, 김치녀로 조롱하고,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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