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전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유천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미 ‘자유의 몸’이 된 박 씨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항소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이에 박유천에 대한 형사 처분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박유천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유천이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중을 기만한 데다 석방된 다음날 집 안에서 수많은 팬레터와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박유천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여론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전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유천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미 ‘자유의 몸’이 된 박 씨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항소시한은 오는 9일까지다.
이에 박유천에 대한 형사 처분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박유천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유천이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중을 기만한 데다 석방된 다음날 집 안에서 수많은 팬레터와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박유천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여론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