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노규민 기자]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30)이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섹션TV’에는 한 변호사가 출연해 정준영이 검찰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한 것과 관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필요하다.
이어 “합의가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감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형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된다. 초범이나 가중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석방도 가능하다”며 “아마도 정준영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예상을 깨고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지난 16일 방송된 MBC ‘섹션TV’에는 한 변호사가 출연해 정준영이 검찰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한 것과 관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필요하다.
이어 “합의가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감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형을 결정하는 데 유리하게 적용된다. 초범이나 가중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석방도 가능하다”며 “아마도 정준영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예상을 깨고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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