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명상 기자]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 등 가수 공연 티켓 사기로 800여 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연예인 덕질(팬 활동)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지인을 협박해 4000여 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는 4275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3~9월에 방탄소년단 등 가수 콘서트와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면서 19명에게 86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온라인에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게시자에 접근해 돈을 받은 뒤 티켓을 보내지 않는 수법을 썼다.

또한 정씨는 연예인 팬미팅에서 만난 A씨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총 28차례에 걸쳐 3200여 만원을 빌렸던 정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연예인 ‘덕질’을 SNS에 올려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해 1049만원을 더 뜯어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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