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가수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전효성은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산 위반”이라며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6월에 이미 TS엔터에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 증명을 보내고 TS엔터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에게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된 정산금 등을 포함,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히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TS엔터는 이에 항소를 제기했고,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TS엔터 측은 “전효성이 계약기간 동안에 회사 모르게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광고를 하고 현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이 있어 녹취를 받은 부분이 있다”며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이를 위해 회사 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까지는 가능한 한 피고 회사에 가장 중추적인 연예인인 전효성과 동행하고 싶었기에 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금전적인 부분, 정산 문제와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항소심에서 1심의 당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하고,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인지, 새로운 주장과 입증 방법은 1심에서 왜 안했는지 등을 설명하고, 증인 채택 여부 등에 필요하므로 서식에 따라 다음 기일 전까지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열린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전효성은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산 위반”이라며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6월에 이미 TS엔터에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 증명을 보내고 TS엔터와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에게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된 정산금 등을 포함,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히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TS엔터는 이에 항소를 제기했고,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TS엔터 측은 “전효성이 계약기간 동안에 회사 모르게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광고를 하고 현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이 있어 녹취를 받은 부분이 있다”며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이를 위해 회사 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까지는 가능한 한 피고 회사에 가장 중추적인 연예인인 전효성과 동행하고 싶었기에 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금전적인 부분, 정산 문제와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항소심에서 1심의 당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하고,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인지, 새로운 주장과 입증 방법은 1심에서 왜 안했는지 등을 설명하고, 증인 채택 여부 등에 필요하므로 서식에 따라 다음 기일 전까지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열린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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