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가수 강다니엘.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강다니엘. / 사진=텐아시아DB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4일 재판부에 따르면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당초 예정된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변경된 심문기일의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일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율촌은 LM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다니엘은 관련 계약 내용과 체결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사실도 없다”면서 “강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법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지난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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