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폭행 장면으로 논란을 빚은 tvN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에게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관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위원들은 드라마에서는 폭력 묘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 폭륙에 노출돼 있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심한 폭행을 당한 여주인공이 “너 나 좋아하지”라고 발언하는 등 폭력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 드라마 초반 폭력이나 욕설 등의 자극적·폭력적 장면을 연출하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반면 제작자의 기획 의도와 드라마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등장인물 사이의 악연을 암시하기 위한 설정이었다는 점, 창작의 자유를 고려할 때 심의규정을 적용해 문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없음 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앞서 ‘나의 아저씨’는 지난 3월 21일 방송된 1회에서 이광일(장기용)이 이지안(이지은)을 폭행하는 장면을 내보내 방심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심위 방송소의원회는 이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전체 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가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방심위는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관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위원들은 드라마에서는 폭력 묘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 폭륙에 노출돼 있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심한 폭행을 당한 여주인공이 “너 나 좋아하지”라고 발언하는 등 폭력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 드라마 초반 폭력이나 욕설 등의 자극적·폭력적 장면을 연출하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반면 제작자의 기획 의도와 드라마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등장인물 사이의 악연을 암시하기 위한 설정이었다는 점, 창작의 자유를 고려할 때 심의규정을 적용해 문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없음 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앞서 ‘나의 아저씨’는 지난 3월 21일 방송된 1회에서 이광일(장기용)이 이지안(이지은)을 폭행하는 장면을 내보내 방심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심위 방송소의원회는 이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전체 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가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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