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영화계 성추행 논란’의 당사자인 배우 조덕제와 A씨의 촬영 현장이 담긴 메이킹 필름이 공개됐다.
25일 한 매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입수해 분석한 뒤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감독은 조덕제에게 “그냥 옷을 확 찢어버려라” “그 다음부터는 맘대로 하시라” 등의 디렉션을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조덕제가 실제로 배우 A씨의 하체를 만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조덕제는 차기작에서도 하차했고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25일 한 매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입수해 분석한 뒤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감독은 조덕제에게 “그냥 옷을 확 찢어버려라” “그 다음부터는 맘대로 하시라” 등의 디렉션을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조덕제가 실제로 배우 A씨의 하체를 만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조덕제는 차기작에서도 하차했고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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