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승현 기자]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 아내 윤원희 씨가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K씨는 신해철에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상실하게 했다. K씨의 행위와 신해철의 사망관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K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승현 기자 lsh8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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