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공무원연금이 2020년까지 동결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했으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6.1.1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된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공무원연금법은 현직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모두의 고통 분담과 세대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었다는 것.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09년 이전 임용자는 70%,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지급되던 연금이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 적용받게 되며 유족연금지급률이 하향조정된다.
또한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선출직공무원 및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간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를 받는다.
개정연금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했으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6.1.1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된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공무원연금법은 현직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모두의 고통 분담과 세대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었다는 것.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09년 이전 임용자는 70%,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지급되던 연금이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 적용받게 되며 유족연금지급률이 하향조정된다.
또한 연금지급정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선출직공무원 및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간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를 받는다.
개정연금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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