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혜 인턴기자]
최태원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이에 따른 재산 분할 구도가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최태원 회장은 29일 한 매체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이혼과 재혼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려면 노 관장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태부 법무법인세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유착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혼외자가 있는 최 회장이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합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진행돼야 한다.

노 관장이 최 회장과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편지글에서 ‘노 관장과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직 노 관장과 이혼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않았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노태부 변호사는 “합의 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 전적으로 양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 규모는 양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SK지분으로 이뤄져 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지분은 23.4%로 1,646만 5,472주에 달한다. 해당 지분을 시가로 계산하면 약 4조 2,000억원 규모다. 이외에 개인 부동산이나 계열사 소수 지분 등이 최 회장의 재산이다. 최 회장은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연봉도 받지 않고 있다.

합의 이혼 과정에서 노 관장이 상당 규모의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최 회장은 해당 금액만큼 주식담보 대출 등을 통해 마련,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SK지분을 직접 넘기거나 SK 그룹 계열사를 분할해 경영권을 넘길 경우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김지혜 인턴기자 jidori@
사진. MBN 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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