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임휘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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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채무자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고 전했다.

20일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신고 대상자 94만명에게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한다는 안내장을 발송했다.

채무자 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을 신고함으로써 대출원리금 잔액, 그동안의 상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이고,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채무자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채무자 신고’ 메뉴얼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임휘준 인턴기자 sosukehello@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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